존슨앤드존슨 본사 [사진=연합뉴스]
존슨앤드존슨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존슨앤드존슨이 남성에게 여성과 같은 유방이 생기게 하는 제품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으로 10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재판에서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손해배상 80억 달러(10조원)를 지급하라고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리스페달 소송 개인 가운데 첫 번째 승소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존슨앤드존슨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는 의사로부터 이 약물을 처방받았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 성인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즉 미성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단은 검찰측이 제시한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성년에게 사용되도록 한 점과 어린 남성이 복용시 유방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존슨앤드존슨측은 판결 후 회사 웹사이트에 “악의적이라고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했는데. 실질적 피해에 상응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난다”며 “또 리스페달에는 부작용을 경고한 약품 설명서가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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