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등 이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을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등 이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에 관한 대대적인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8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 중 700여건을 비정상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32곳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 시 위법사항을 저인망식으로 훑을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8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 매매거래 7597건 중 9% 정도인 700건이 '이상거래'로 파악됐다.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차입금으로만 거래했거나, 현금거래 10억 이상 등으로 이상거래 비율은 4~5월 7%에서 9%로 높아졌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먼저, 10대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사면서 나머지 6억 원은 예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된다.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또 30대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을 끼고 사면서 8억원가량을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의 차입금 조달 방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30억원대 아파트를 모두 남의 돈으로 샀다. 19억원은 전세보증금 나머지 11억원은 차입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출석조사 등을 거쳐 위법, 탈법 등이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업·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편법, 불법 대출 등까지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나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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