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배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최근 5년간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 중 이마트 계열 사업장인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SSM 사업진출에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중 이마트 자체 계열사업장인 ‘노브랜드’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여기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마트 계열사의 사업조정 건수는 총 103건으로 60%까지 늘어났다.

[사진=조배숙 의원실]
최근 5년간 업체별(대형마트사업조정 현황. [사진=조배숙 의원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사업 진출·확장할 경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같은 기간(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264건 중 76%에 달하는 201건이 자율합의로 처리된 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