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귀책사유별 배상건수와 배상액. [사진=한전]
한전의 귀책사유별 배상건수와 배상액. [사진=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며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에 달했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피해에 대한 배상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 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설비 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 또한 이상전압 유입으로 28억6600만원을 차지해 이 역시 전체 배상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 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을 보면 누전은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평균 2억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광주‧전남이 171건, 대전‧세종‧충남이 143건으로 순을 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 사유들도 조사됐다.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 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으면서 약 1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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