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치료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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