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8일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중견기업 대표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의 하청기업 대상 갑질 및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다.
7일 산자중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Δ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Δ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 Δ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Δ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각각 홍원식 회장은 온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정영훈 대표는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 조민수 대표는 소상공인 상권 침해, 이수진 대표는 숙박앱 등록 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코스트코리아는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올해 4월30일 하남점 개점 강행 이슈가 있다.
산자중기위원회측은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갑질을 했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리 또는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중기부가 주무기관으로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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