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때 주지 못하면 지연배상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적시에 지급하라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회원 임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 200여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가 올해 1월 미지급된 환급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도 해약환급금 8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광주시가 작년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지자체의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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