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갑질, 사망사고 등이 키워드로 올랐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3분의 1 재선정=하도급 갑질 반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위반을 반복해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는 45개사로, 이 중에서 2번 이상 지정된 업체는 16개사(35.6%)이다. 화산건설, 금문산업 등 11개사는 2회,  한일중공업,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대경건설 등 4개사는 3회, 에스피피조선은 4회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돼 향후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최대 7점까지 감점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상습적인 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하도급갑질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상습 위반사업자를 줄이려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85건에 달한다. 2014년 이후 중복 적발된 업체는 총 57개사로 이 중 특정건설 업체는 최대 6건까지 중복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공사현장에서만 11명 사망=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9곳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11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희건설로 지난 8월 14일 강원 속초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달 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운전자 1명이 폐기물 운반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전달인 7월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두 달 연속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지난 8월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8월 한 달간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사고 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법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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