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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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적 연기금의 기업경영 참여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3일 한경연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지원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5%룰’ 완화를 통해 공적 연기금 등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5%룰’, 즉 ‘대량보유 공시의무’는 기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리고 이후 1% 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5일 안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외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 참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단순투자자에게 금지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허용했다. 이 경우 5일 안에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월별로 보고하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다. 

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부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인사로 구성됐다”며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공적 연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일이 잦아지면 결국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의 경우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국민연금 등이 사전공개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내 재·개정 절차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주 개정할 경우 공적 연기금의 경영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이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법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일부 ‘투자행위’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 상위법과 충돌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행위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일반 투자’로 분류해 예외를 두는 것도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 법 체계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정주 한경연 연구위원은 “배당은 기업의 유동성과 직결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배당 결정은 기업 보유 자금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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