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거나 조세 심판원이 기재부의 해석을 수용함에 따라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250억원이다.
 
기재부는 2016년 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고, 최근까지 25건의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내놨다.

실례로 2015년 특정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한 A기업은 기존 세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A사의 주장이 인정돼 16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B기업의 경우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B사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해석해 2% 원천징수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B사는 약 82억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가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사의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해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 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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