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올해 상반기 ‘인보사 사태’ 관계 공무원 1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식약처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사(社)가슴보형물 발암 사태 등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책임소제 문제다.

강 위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모 의약품안전국장, 양모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모 임상제도과장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안전성 최신 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GVP(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각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변경 제안 등을 무시한 점 등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