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지난해 5600억원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은 5606억원이었다.

해외 유보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두는 것을 뜻한다.

해외 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원이었다가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33억원, 2018년 560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4.6%, 연평균 18.6% 증가했다.

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년 53억 달러에서 지난해 498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03억달러에서 164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의원은 이처럼 해외 유보소득과 해외직접투자가 느는 원인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지적했다.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은 한 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으며 과세를 피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박명재 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경쟁력을 제고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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