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식품부]
[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잇따른 확산에 농식품부가 수매 후,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진행한다.

앞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10.1 파주2/ 10.2 파주‧김포 각 1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이동중지명령을 이틀 연장하는 동시에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은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됐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매는 4~8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고, 관할 시(市)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한다.

돼지수매 체계도. [사진=농식품부]
돼지수매 체계도. [사진=농식품부]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 완료 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김포시‧파주시‧농협‧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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