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질없는 시행과 시장 과열 시 강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면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 분양가가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은 1억이 시간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각 동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큰 동을 숫자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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