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업계 반대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던 소액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2440명 중 15%는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중 90%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증명서류를 보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존 절차에서 병원이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업계는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와 업무부담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사유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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