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이어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국회의원들이 겸임하는 위원회가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추가로 열린다.

다음은 10월 2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대법원, 10:00)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위원회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국회, 10:00)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국방부, 10:00)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환경부, 10:00)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부세종청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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