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이 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시민연대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이 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시민연대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 전기를 절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전기요금 부담금을 환급하는가 하면 효율 우수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에너지시민연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성우 과장은 “한국이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에너지 다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은 GDP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소비는 절약하는 탈동조화 추이인 반면 한국은 GDP와 에너지 소비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국내 산업적 요인에 대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많고,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상업용 냉방‧조명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여파로 1인당 전력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소형차가 대형화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형차의 대형화는 공차 중량을 증대시켜 연비 효율을 떨어뜨리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우 과장은 정부가 에너지 효율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왔지만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보급 중이나 투자비 부담, 투자회수 불확실성으로 민간의 자발적 확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사업 특성이 다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달라 정부가 규제를 동원해 강제로 목표치를 정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며 “정부 주도적 규제 대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효율성 강화 제도를 도입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로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가 있다. 사업체가 달성 가능한 에너지 효율 목표를 스스로 제시하면 일정 기간 뒤 검증을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유 과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7%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을 ‘으뜸효율’ 가전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밥솥, 냉장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에어컨, TV, 세탁기, 냉온수기 등이 품목이다. 유 과장은 “기준은 현재와 같이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량 기준이 아닌 정기적으로 각 출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형광등 퇴출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는 “LED에 비해 전력 효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형광등 수입을 규제해 2027년부터 국내 시장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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