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준수 및 반부패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데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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