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에 따른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를 인용 보고서보다 부풀린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욱이 한수원 직원들은 그 자문보고서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연구에 기여한 것처럼 공동저자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승급심사 연구실적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중앙연구원들은 외부에 의뢰한 자문 보고서 결과가 인용 보고서 내용과 틀렸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경영보고서는 2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수원이 용역으로 의뢰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자문보고서는 2030년 발전정산 단가를 133.16~204.84원/kwh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는 인용했던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보고서보다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높은 단가였다. 당시 산업부가 낸 보도자료보다 1.4~2.2배 높은 수치다.

자문보고서의 단가는 연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시 기초자료로 인용되는 만큼 객관적 단가를 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한 7차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 발전설비의 설비용량 증가를 계산하면서 투자비를 누적(중복)하여 계산해 실제보다 무려 137.97조원이나 많은 174.58조 원으로 명시하여 투자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임직원들은 신재생발전설비 투자비용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92조4000억원으로 명시돼 있어 자문보고서의 오류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발간된 기술보고서에는 엉터리 검증에 연구에 기여한바 없는 한수원 중앙연구소 직원 정모 과장, 김모 주임, 김모 대리가 턱하니 공동저자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연구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저자표시는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직원들은 이를 위반한 채 자신들의 성과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다.

이들 중 김 모 대리는 본인의 진급심사에 허위 저자 보고서를 실적으로 제출해 0.05점의 기술 간행물 평가점수마저 불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연구원 상급자 윤모 팀장과 손모 팀장은 자문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하고 직원들의 허위 저자 표기도 묵인 또는 방조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

이훈 의원은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검증 없이 발간하고 허위로 저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은 검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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