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본사.
SK이노베이션 본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와 관련해 2011년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장 등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제안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조항을 보면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직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10년간 유효라는 약속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무효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당사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즉 당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 상태였고,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간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사의 잇단 소송제기에 소송대응과 대화해결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