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나온 건강식품 소개 방송 화면. [사진=각 방송사]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나온 건강식품 소개 방송 화면. [사진=각 방송사]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최근 연일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다이어트 비법으로 시서스가루, 크릴오일 등을 소개하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의학전문가들은 임상논문이 통과됐거나 식약처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에 경험자가 출연해 해당 건강식품을 먹고 ‘10kg이상 살을 뺐다’거나 ‘당뇨나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해도 이는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도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연예인까지 사례자로 합세해  다이어트 성공비법을 소개하자 더욱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최근 TV방송에 꾸준히 등장하는 크릴오일‧시서스가루‧lgg유산균‧새싹보리‧프리바이오틱스 등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 즉,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건강식품’이다.

전문가들은 진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길 원한다면 관련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한다. 건강유지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포장에 인증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다. 효능을 적은 표시광고를 하기 전에도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해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등이 기재된다.

또한 홈쇼핑업계에서는 일부 건강식품 업체가 TV 교양정보 프로그램 편성 이후, 동시간대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의 이른바 '연계편성'을 제안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전하고 있다. 

A홈쇼핑 관계자는 “건강식품 회사 가운데 종편 등 케이블TV방송에 편성비로 1000만~1500만원 정도를 주고 방송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관련 제품을 온라인 타임세일이나 홈쇼핑방송을 연계해 진행해 일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해당 방송사와 높은 매출을 올린 홈쇼핑사는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방송에서 소개했으니 안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오해하거나,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진=식약처]
왼쪽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진=식약처]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TV 방송에 나오는 쇼닥터가 소개하는 건강식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관리‧감독 대상”이라며 “방탄커피를 적발했던 것 같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방송은 역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추진하기도 한다. 또 교양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전문의를  패널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한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건강식품 가운데 임상을 통과하지 않은 것도 다수”라며  “효능과 부작용도 확신이 어렵고, 무엇보다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수입해 무작위 판매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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