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양승조 충청남지사가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충청남도청]
v양승조 충청남지사가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충청남도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양승조 충청남지사가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홍성군 광천읍 모 도축장은 이날 오전 도축 검사 과정 중 19마리의 돼지가 폐사한 것을 발견, 방역 당국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출하 농가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2800마리의 비육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현재 농장 출입통제·농장주 등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는 신고 접수 후 도축장·농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했다.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 헬기를 투입, 검사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 시 발생농장·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도축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쇄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 감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정밀검사 결과에서 양성이라면 신속한 살처분·매몰조치를 통해 확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개 농가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홍성군과 긴밀히 협의·협조 등 지원체계를 강구해 달라”고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음성이라면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방역 태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방역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만약을 대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심신고가 발생한 장곡면 돼지농가 반경 500m내에는 12호 농가에서 3만4000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며 3㎞ 내에는 62호, 8만6000마리가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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