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은경 의원]
[사진=박은경 의원]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26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내동에 육교를 재설치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평내동 육교는 30여년전 서울-춘천을 잇는 국도 46번 경춘로에 무단횡단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탄원으로 설치가 됐다”고 밝히며“30여년이 지난 지금 육교는 대명루첸 아파트의 진입차선 확보를 위해 철거되고 도로는 왕복9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자의 이동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이 육교가 위치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달한다, 더군다나 해당위치는 불안정한 5거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의 초등학교, 우체국, 상가 등 주요 생활권으로 왕복9차선을 건너 매일같이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 불편한 몸으로 건너야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평내동 대명루첸 입주예정자들이 육교재가설 관련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작년 9월로부터 벌써 일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시는 이미 10년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시행사에 문제제기 할 수 없다고 바라보고만 있으며, 어떠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 없이 진행한 육교 재설치 찬․반 서명으로 지역민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지금의 낡고 불편한 육교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철거해야한다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안전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만약 대체할 안전대책이 없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로운 육교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노약자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은경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 책무다”며“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평내동 육교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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