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장간 이혼소송 2심 선고가 26일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장간 이혼소송 2심 선고가 26일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반면에 이번 항소심에서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이 늘어났고, 자녀 면접교섭 횟수가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산 분할 관련해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 면접교섭은 월 2회로 늘렸다. 면접조건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6박 7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에 연휴 중 2박 3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부모와 균형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 사람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재산분할 금액은 8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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