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ICT 샌드박스 규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빠르면 2020년 초부터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스마트 폰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등 제공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1건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이통3사(SK텔레콤과 KT, LGU+)가 신청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통3사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이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머니와 리라소프트의 GPS와 OBD(바퀴 회전수 등 기반 운행거리 측정)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 SK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지자체)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외에도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법용 CCTV, 문화재 등에 설치·운영하는 안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최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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