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 2만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전화는 정부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2016년에는 1만6759건에서 2017년에는 1만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만건을 넘어서 2만1937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 측은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 대부업을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 신용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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