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관련 손해배상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도희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관련 손해배상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도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우리·하나 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었다."

8000억대의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금융소비자원은 DLF·D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우선 20억원 상당의 가입액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분쟁조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명백한 사기 피해자'임을 자처한 이들은 소송에 앞서 "얼렁뚱땅 분쟁조정하는 것은 과거 저축은행사태, 키코사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금융당국의 조사 일체를 거부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PB가 대상이고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라며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각각의 청구액은 4억원과 16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조 원장은 내달 1일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상품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과 PB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상품은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중 9월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한 피해자는 "4억원을 투자하면 116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 수익의 345배인 원금 4억원 손실이 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상품을 지난 3~5월 1255억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5월 22일 독일국채금리가 이미 -0.108%일 때 판매한 상품이어서 손익구조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이를 '사기'로 규정하고 하나은행 상품도 지난해 10월 가입한 영미CMS금리 연계상품으로, 오는 10월 16일, 내년 4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한 달 전 환매한 개인가입액 2억원에 대한 50% 손실분 1억원에 대해선 계약취소를 청구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은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최고 공격형 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 성향 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했다"며 "손해액 확정에 관계없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투자자는 "은행이 안정투자성향인 나를 공격투자형자로 둔갑시켰다"며 "오로지 상품판매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사기"라고 토로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은행들은 초긴장이다.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우리은행도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사과 발표문을 내놨다.

손익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상품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경기 침체기일때 손실 위험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