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파생상품(DLS·DLF)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도희 기자]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파생상품(DLS·DLF)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도희 기자]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파생상품(DLS·DLF)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도희 기자]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파생상품(DLS·DLF)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이도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파생상품(DLS·DLF)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 DLS 판매행위가 '명백한 사기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