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매대가를 인하해주는 한편 LTE, 5G 도매제공을 확대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를 설명했다.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와 수익배분 대가도 인하한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하고,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또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p 낮췄다.

5G 도매제공도 추가된다. 5G 경우 연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고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량구매할인 확대와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도 가능해진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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