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지난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 우수자재 및 물품 우선 사용 ▲특허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1인 수의견적 관내 업체 배정 등 다양한 지역 업체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제도’를 활용,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 배제해 지역 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해 지역 건설근로자나 자재 납품업체 체불 방지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천지역 시설공사 발주는 미니복합타운과 행복주택 건설공사가 있던 2017년을 제외,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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