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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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찾아간 임신부에게 산부인과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이어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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