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 등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생 B 양이 코피를 흘리고 있다. [캡처=유튜브]
A 양 등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생 B 양이 코피를 흘리고 있다. [캡처=유튜브]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전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검거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한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법원은 청소년의 범행 내용이 무겁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A 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과 B양은 메신저를 통해 만났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폭행을 당한 B양이 코피를 흘리는 동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일부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 별개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온 글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