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이란 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의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통해 지방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4개 분야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83건을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최종 선정했다.

울산시는 17건의 선정사례 중 인천시 등 5개 시도와 함께 장려상으로 선정돼 오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4000만 원의 재정 특전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에 탁주의 총산도 규정 개선을 위한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이란 과제를 제출했다.

과제에 따르면 울산지역 대표적 전통주 제조기업인 복산도가는 기존 법령상 총산도 제한으로 다양한 산미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통주인 탁주가 맥주와 와인처럼 세계적인 술로 도약하기 위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산미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산도 규정 법령의 개정을 위해 식약처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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