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한국경찰연구학회는 지난 20일 경기대학교 최호준홀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수사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토의하고자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재정 국회의원과 현장 수사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원, 도내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2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현행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문제점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를 개최한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논의가 올바른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 인권보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봉한 대전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성용은 극동대 교수, 박현호 용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봉한 교수는 “신속처리법안은 온전한 수사구조 개혁이 아닌 개혁의 단계적 실현으로서,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영장청구권 인정,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차후에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현행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문제점을 주제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의 발제에 이어 서옥필 변호사, 장성원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토론을 진행했다.

승재현 팀장은 “신속처리법안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제한’은 형사재판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구조에 온전한 당사자주의 구조 도입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강화 ▲경찰의 증언 능력 및 검찰의 공소유지 능력 강화 등 형사소송 전체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수사 제도뿐 아니라 치안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25일 수사구조 개혁 관련 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또 다른 발전적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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