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는 경우 집주인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청구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주택 전월세 임차인은 2년 임차 기간 이후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화를 통해 주거 불안의 고통을 해소하고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부와 여당이 이번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 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라 발표 전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는 없었다”면서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국토부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 대다수가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한정하는 제도다. 먼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양성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등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가 4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세입자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서민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면상 그럴듯한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이 같은 제도에 많은 집주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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