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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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의회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 동의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이 도래되는 위탁사무가 있어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긴급 소집,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수탁기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278회 임시회 일정은 오전 9시 30분 운영위원회 회의,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소비자상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상정된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위탁 운영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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