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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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의원)는 ㅣ난 9월 20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전문가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특위(위원장 김경영 의원)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사로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를 초청했다.

박명흠 공동대표는 이날 특강을 통해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을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권한 사무의 지방이양도 소극적이라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가로막는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조항인 ‘주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해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한옥문 자치분권연구회장 주재의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추진 실태를 살펴보며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돼야 하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 인력제도 등 자치조직권의 확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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