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광주은행은 지역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광주은행은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했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 연금부장은 "매년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지역민의 은퇴자금을 증대하고, 지역의 대표 퇴직 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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