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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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아역 배우 왕석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총기 물류협회 관계자를 사칭해 왕씨의 학교, 소속사에 전화를 건 뒤 "왕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이모씨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깨고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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