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는 최근 시비 8800만원을 투입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되는 응급처치 기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 4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이란 공항, 철도,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한 단어이고 사용법 또한 익숙하지 않지만, 운수업체 기사들이 소방서 위탁 교육과 설치 업체의 매뉴얼 및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화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버스 응급상황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정지 승객의 생존율을 높이는 안전망이 갖춰졌다”며 “시내버스 이용객이 아니라도 버스 운행구간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버스를 정차해 버스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응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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