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공무원 딸을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6급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대현)은 19일 강제추행죄와 협박죄로 넘겨진 강릉시 한 면사무소 부면장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부녀회장인 B씨는 지난 2월 해당 면사무소에서 열린 지역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해 면사무소 부면장(6급 공무원)에게 당한 협박성 발언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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