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라남도당은 19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고 ‘전남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민중당 전라남도당]
민중당 전라남도당은 19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고 ‘전남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민중당 전라남도당]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민중당 전라남도당은 19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고 ‘전남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조례안은 농·어민수당이 ‘시혜적 복지정책, 소득지원’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농·어민의 권리찾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모든 농민에게 년 120만 원을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개회일에 맞춰 열린 도민대회에는 농민단체와 어민단체, 노동자 등 전남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한 전남도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될 농·어민수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될 것이며 입법화의 기틀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이번에 제정될 농·어민수당 조례의 의미와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청구조례안이 가장 진보적이고 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전남도민 촉구문을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촉구문을 통해 전남도의회는 농·어민수당이 ‘시혜적 복지정책, 소득지원’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농·어민의 권리찾기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과 모든 농·어민에게 년 120만 원을 보장할 것, 전남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어민수당도 동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민단체와 어민단체, 민주노총, 시민단체 그리고 민중당은 지난 6월부터 7월 24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전남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제정운동을 펼쳐 4만3151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해 안건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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