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1차적 자본거래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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