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해 상태의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적인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들만 있었고,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 근로장해 상태를 ▲ 업무상 ▲ 업무외 ▲ 정신질환 ▲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