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의왕시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11건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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