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안동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30대 지원에 이어 추가로 22대를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는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고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형·규모 및 배터리 용량, 출력 등 전기 이륜차의 성능을 고려해 20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희망자는 안동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문중인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