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해당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전국 농가·시설 수백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며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등 치료법이 부재한 상태임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브리핑에서 "기존 ASF 긴급행동지침이 발생농장 기준 500m 이내 살처분 조치로 돼 있으나,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었다”며 “예방적 살처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은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었으나, 이번에 3㎞ 이내로 확대 적용하며 3개 농가에서 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살처분 돼지는 4700마리다.

박 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 집중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소독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곳에는 442개 농가가 돼지 71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 출입한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발생지 파주 농가와 그 가족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드나든 농가 및 시설이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 충남 13곳, 인천 3곳, 충북 1곳이다.

연천 농가와 시설은 179곳이었다. 경기가 147곳, 강원 15곳, 충남 6곳, 전남 4곳, 경북 3곳, 인천·충북 각 2곳 등이 뒤따랐다.

한편 ASF는 돼지가 감염됐을 경우 100% 폐사하고 전염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는 전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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