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아파트. 2017년 미래부가 주장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 되자, 2019년 국토부가 소급적용이 안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등록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사진=이하영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아파트. 2017년 미래부가 주장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 되자, 2019년 국토부가 소급적용이 안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등록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간 해석차이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중계기 설치가 중단되면서 아파트 주민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당시 미래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전제로 지상과 지하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국토부가 올해 7월 2일 부대시설에 중계기를 포함시키면서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만들며 설치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맡아 가장 먼저 지진이나 화제, 건강악화 등 비상시 통신을 원활하게 해 줄 중계기 설치를 추진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당시 미래부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각 부처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답변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계기 의무 설치를 놓고 2016년 국토부와 미래부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당시 미래부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통신망 구축에 따른 국민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중계기 설치 후 운영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알아보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토부는 미관상 좋지 않고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토대로 설치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미래부는 지난 2017년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의거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지상과 지하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개정 이전에 사업이 승인되며 건축까지 마무리됐지만,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계기 설치가 중단됐다. 중계기를 설치를 위해 또 다른 제도적 절차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입주민협의회 동의하에 중계기 설치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을 만났다.

국토부가 올해 7월 2일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를 개정하며 8항에서 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을 포함하면서다. 8항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중계기가 거의 유일하다.

부대시설에 포함될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항목에 적용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가 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A씨는 “입주민이 3분의 2이상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파트 소유자도 전체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임장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다”라며 “각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사실상 중계기 설치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껏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추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예로 들어, 국토부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6월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80세 할아버지께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응급처치를 제시간에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 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은 “전자파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며 “중계기 설치를 안했으며 한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존 아파트 등을 위해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모든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수”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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