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맥북프로. [사진=윤진웅 기자]
애플 맥북프로. [사진=윤진웅 기자]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항공기 이용시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생산·판매된 '맥북프로'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다만,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애플社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 중인 맥북프로(15인치)에 대한 항공운송제한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공기 내 전원 끔 △항공기 내 충전 금지 △위탁수하물 불가 등으로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에 탑승 전 승객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철저한 보안검색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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