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라닉스가 상장 첫날인 18일 강세를 보였다.

이날 라닉스는 시초가(7100원)보다 13.94% 오른 809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공모가(6000원)보다 34.83% 뛰어오른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르며 상한가(9230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 통신·보안솔루션 기업인 라닉스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두 번째 업체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 시 일부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상장한 회사는 일정 기간 주가가 부진할 경우 해당 회사를 추천한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줄 책임(풋백 옵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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